
무엇보다 대리인의 도움 없이 단순하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결과적으로 법률상속 과정에서 치명적인 가산세나 발생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에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특수한 이전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변리사 업체를 중개로 나의 IP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산출하고, 정당한 루트를 통해 양수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뒷탈 없는 길입니다. 내 사업의 특허법률사무소 근간인 디자인 자산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경험 많은 변리사와 논의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